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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SALT ADMIN 시간 2023-08-21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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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통관 신고 대상 상품인 경우

 

 

  • ​1) $150 미만 : 관,부가세 면제(원산지 증명서 X)
  • ​​2) $150 ~ $1,000 이하 : 상품에 원산지 표시(made in usa), 또는 인보이스 물품 규격 등에 원산지 표시(made in usa)
  • 3) $1,000 초과 :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에 의한 협정 적용 요청.(첨부 파일 참조)
◈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200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미국기준)
◈일반 통관품목은 $150 초과 시 부과


♤ 목록통관이란?

국민 편의상 자주자주 주문하는 품목들로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거라 예상되는 품목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 속합니다.

해당 상품은 직구하고 통관을 송장 서류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 일반통관이란?

목록통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며,
통관 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물품을 체크해서 심사하는 일반적 통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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